유산 상속의 개념유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뉘며, 상속인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최근 구준엽 서희원님 기사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구준엽닙은 서희원님의 유산상 속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구준엽님 관련 기사보기 📌 유산 상속 절차 1. 상속 개시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며, 이때부터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2. 상속인 확인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